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충남 금산군 B 임야에서 인삼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인 위 임야 2,500㎡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무허가 산지전용 위치도, 무허가 산지정용 구적도, 현장사진, 산림정보요약, 산지구분현황, 위성사진, 드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무단 형질변경한 임야의 면적이 2,500㎡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 심어져 있는 인삼의 재배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충남 금산군 B 임야의 우측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점, 무단 형질변경된 부분의 위치형상 등을 고려할 때 무단 형질변경된 부분의 산지로서 기능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