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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57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2:34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신용카드로 8만 원을 결제하고 맥주 10 병과 안주만을 제공하고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의 서비스를 받고 양주 3 병 등을 더 마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94만 원을 술값으로 더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드 전표 사본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양주 등을 주고 정당하게 비용을 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긴 하지만 양주를 마시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부를 전부 없앴고, 그 당시 함께 있던 아가씨의 연락처를 모르며, 피해자가 직접 싸인한 전표가 집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장부를 전부 없앴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전표에 피해 자의 싸인이 없다.

또 ③ 피해자 혼자 또는 여 종업원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처음에 제공된 맥주 외에 양주를 3 병이나 더 마신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④ 지배 인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피고인이 카드로 94만 원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과 술을 먹고 성관계도 하였기 때문에 비싸게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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