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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879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829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829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소송에서 피고 B의 연대보증 책임의 근거로 제출된 근보증서상의 서명이 자신의 필적이 아니고, 그 근보증채무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그 발생일인 1994. 11. 10.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근보증기간의 제한도 있어서 해지할 여지도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은 부당하고 그러한 사유로 이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0. 9. 29. 변론종결 및 선고가 이루어져 2010. 10. 22. 확정되었는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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