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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제때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7. 6. 일자불상 08: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주거침입 범행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6시경 김해시 D에 있는 E 횟집 부근 골목 인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불상 22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근처 도로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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