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2. 02:3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에서 액면금 1,000만원의 시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7만원, 액면금 5만원의 이랜드 상품권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수표를 자진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술에 취하면 도벽이 발현되는 자신의 성향을 반성하고 이후 알코올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