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 15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9. 27.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부산 북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 랜드에서, “D”, “E”, “F”, “G” 등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특정한 캐릭터가 나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마감을 요청하면, 성명 불상의 종업원은 손님들을 위 게임 장 근처에 있는 H 모텔 앞으로 안내하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환 전 상은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1개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부터 2018. 2. 26.까지 제 1 항 기재 게임 장에서, ‘G’ 게임 기 15대를 관할 구청장의 허가 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않은 게임기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익명,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