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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4 2015고단19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카드리더 기를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아이템카드를 교부 받아 카드리더 기로 인식하여 확인되는 숫자만큼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2015. 4. 24. 20:00 경부터 2015. 5. 1. 20:3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주차장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들 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교부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1일 평균 20~30 회에 걸쳐 현금 합계 450만원을 환전해 주는 등 게임 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사건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단속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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