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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6.24.선고 2014가단14596 판결
관리비등
사건

2014가단14596 관리비 등

원고

A관리단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37,640,430원, 피고 C은 5,992 ,069원, 피고 D 주식 회사는 2,644,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 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의 구분소유자 전원 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의 관리단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 중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 는 이 사건 건물 3 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 346호, 347호, 4층 417호 , 418호 ,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 451호, 452 호 , 5층 516 - 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 -8호, 516-9호 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 -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다.

다 .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2015년 1월까지 의 관리비 105,698,140원을 지급하면서 위 돈 중 6,782,810원을 피고 C의 2014년 5월 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관리비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98,915,330원 (105,698,140원 - 6,782,810원 )을 피고 주식회사 B의 2015년 1월까지의 관리비연체액 105,698,140원 의 일부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충당했다.

라. 한편 2015. 11. 23. 을 기준으로 피고 D은 20,902,066원, 이 사건 건물 중 506 호 , 507호, 522호의 구분소유자 E은 18,786,556원, 348호의 구분소유자 F는 8,283,556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피고 D은 2015 . 12. 16.경 원고에게 45,327,027원을 지급하며 위 돈 중 18,786,205원은 C의 관리비로, 8,283 ,556원은 F 의 관리비로 우선 정산하고 나머지 18,257,266원(45,327,027원 - 18,786,205원 -8,283 ,556원) 을 자신의 관리비로 정산하겠다고 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E과 F의 관 리비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처리했다.

마. 2015. 11. 23.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내지 않은 관리비는 피고 B 137,640,430원 [ = 2015년 1월까지 내지 않은 관리비 6,782,810원 (= 105,698,140원 - 98,915,330 원 ) + 2015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관리비 130,857,803원), 피고 C 5,992,069 원 (2015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미납관리비), 피고 D 2,644,800원( = 20,902,066원 - 18,257,266원 )이다.

바.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320호, 329호, 330 호, 333호, 334호, 335호, 345호, 4층 402호, 403호(2014년 12월경), 429 -2호, 430 호 , 432호, 439호(2014년 6월경), 440호, 442호, 5층 512호, 516-7호, 516-11호를 구분소유하고 있거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1, 갑 제3호증의 1, 2 ,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 9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 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6,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1. 23.을 기준으로 아직 내지 않 은 관리비로서 피고 B는 137,640,430원, 피고 C은 5,992,069원, 피고 D 2,644,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 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 이 라 한다 ) 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 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 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 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 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 無爲層)' 이 되었 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들 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는 관리 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 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대형마트와 점포시설이 함께 입주해 있는 대형상가건물이다. 그런 데 2013. 12. 18. 대형상가 건물의 소방시설이 취약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위 보도 내용 중 이 사건 건물은 제연시설이 없는데도 창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었

2 ) 이에 제주소방서는 이 사건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했고, 그 결과 2013. 12. 30. G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명령 사항에 대해서 2014. 2. 27.까지 시정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3 )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제주소 방서는 위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 다음 2014. 1. 22.경 점포소유자와 상가점유자들에 게 추가조치 명령서를 발부했고, 이에 위 상인회가 2014. 2. 26. 시정조치명령 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그 기한을 2014. 6. 20.까지로 연장해주었다 .

이후 제주소방서는 2014. 6. 16.부터 2014. 6. 17.까지 현장확인을 통해 위 조치명 령에 대한 조치완료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에 따른 보완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 했다.

제주소방서는 특히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이 무창층인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현장확인을 통해 각 층별 창문의 위치와 면적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 2014. 6. 18. 그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창호 부분은 제외하고 각 층별 바닥면적과 개구부의 면적을 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주소방서가 밝히고 있는 조치 내용과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 개요 .- 각 층별 면적· 3층 : 4599 . 85m² ( 매장 2903 . 65m , 주차장 1696 . 20m )· 4층 : 4599 . 85m² ( 매장 2903 . 65m , 주차장 1696 . 20m )- 무창층 비율 : 4599 . 85m² / 30 = 153 . 33m²조치결과· 3층 : 153 . 44m² ( 매장 67 . 83m , 주차장 85 . 61m ) . 153 . 33m² 이상이므로 적합· 4층 : 156 . 89m² ( 매장 84 . 34m , 주차장 72 . 55m ) . 153 . 33m² 이상이므로 적합○ 행정사항- ( 안전지도담당 )

· 확보된 개구부가 다시 폐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상인회를 대상으로 추가확보 가능한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소방안전본부 건의 : 매장 부분 바닥면적 1 / 30 이상의 개구부를 매장 부분에 확보하도록하는 등 소방방재청에 법령 개정의견을 제시하도록 건의- ( 삼도119센터장 )주 1회 재폐쇄 여부 현장확인 및 관계인 교육 실시 , 문제 발생시 즉시 보고○ 문제 소지 있는 창호 관련 검토- 요건 불충분 창호= 3층 매장 2개 부분 ( 엘리베이터 기계실 ) : 철제 고정 갤러리 설치로 미포함= 3층 주차장· 주차장 : 진출입은 가능하나 , 창호 부근 연통 및 가로대 설치로 미포함· 계단실 : 창호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1 . 2m 초과되어 미포함= 4층 주차장· 주차장 : 진출입은 가능하나 , 창호 부근 연통 및 가로대 설치로 미포함· 계단실 : 창호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1 . 2m 초과되어 미포함- 진열장 개구부· 3층 2개 매장 진열장 내 가장 작은 개구부를 확인한 결과 ' 50㎝ 이상의 원 내접 및 바닥으로부터 1 . 2m 이내 ' 기준 충족함 . 개구부 진입시험 실시한 바 진입 전 유리창 파괴가가능하고 , 진입시 큰 어려움 없이 진입이 가능하며 , 내부공간도 여유가 있어 한사람이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음진입시 큰 유리창으로 접근 가능하나 , 유리창 면적이 아니라 진열장의 개방 부분만으로 산정하는 것임· 진열장 너머에 있는 프로젝트 유리창은 이 사건 건물 준공시부터 인정된 것으로 보호가

면적

치 있는 신뢰가 형성된 지금 시점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단 유리창 부분은 전체로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매장의 진열장을 제거해도 준공시부터 무창층이 되어버림 .- 그 밖에 3층 매장 6곳 , 4층 매장 5곳 창호 부분을 개구부에 포함하지 않음

면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5 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 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헌법 규정에 따르면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위 규정에 따 라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 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기본권 규 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 는 점을 고려하면 소방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피고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영업)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 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충분히 경청할만하다. 그리고 안전 한 환경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유해요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 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현실적인 필요도 있다.

3 )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공유하면서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이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자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 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 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 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 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 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

1①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은 후 제주소방서는 소방시설법 제4조에 근거해서 소방특별조사를 했고, 그 결과 10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조치 사항 중에는 피고들이 소방안전상의 위험 요소로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의 무창층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② 제주소방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 조치명령에 대한 보완조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제주소방서는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이 무창층인지와 관련하 여 현장확인을 통해 각 층별 창문의 위치와 면적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의 소지 가 있는 창호 부분을 제외하고 각 층별 바닥면적과 개구부의 면적을 산정한 결과 3층 과 4층이 소방시설법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

제주소방서가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제주소방서는 이 사 건 건물 3층과 4층에 있는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조사해서 그 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만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 하고, 그 면적이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 는 개구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 창호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배제한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제주소방서의 조사 결과가 위법하다거나 자의 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③ 피고들은 건물 외벽 창문을 매장의 진열장이 막고 있어 사실상 개구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주소방서는 3층 2개 매장 진열장 내 가장 작은 개구부를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하 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구부 면적 산 정에 있어서도 진열장의 개방 부분만을 포함함으로써 전체 외벽 유리 면적이 전부 개 구부 면적에 포함되는 불합리함도 피하고 있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주소방서의 위 조사 결과는 매장과 연결된 주차장 창 문도 개구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매장과 주차장이 분리 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방화문이 닫히고 방화셔터가 내려와 연기가 주차장이나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주차장에 있는 개구부는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에 있는 창문을 개구부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조사 결과는 매장 부분의 면적에 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해서 전체 바닥면적을 산정한 다음 매장과 주차장의 개구부 면적을 산정해서 그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정하는 무창 층의 평가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장부분의 바닥면적을 전체 바닥 면적으로 보고 여기에 매장 부분의 개구부 면적에 주차장 부분의 개구부 면적을 포함 한 면적을 개구부 면적으로 보았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한 산정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바닥면적 대비 전체 개구부 면적의 비율을 산정한 이상 특별히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차장 부분의 바닥면적과 개구부 면적을 제외하고, 오로지 매장 부분만의 바닥면적과 개구부 면적만을 기준으로 무창층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무창층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주차장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매장과 주차장의 화재 위험에 차이 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매장과 주차장을 분리해서 평가할 만한 특 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주차장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매장 부분과 주차장 부분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차장 부분을 포함해서 무창층인지 여부를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차장 부분을 제외할 소방안전상의 이유가 있다. 고 하더라도 현재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 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이를 입법상의 미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제주소 방서는 위 조치결과 안전지도담당으로 하여금 매장 부분 바닥면적 1/30 이상의 개구부 를 매장 부분에 확보하도록 하는 등 소방방재청에 법령 개정의견을 제시하도록 건의하 게 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현재 상황에서 그 위험이 구체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⑥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무창층에 관한 소방시설 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법규에 해당한다.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행정법규 위반 을 이유로 피고들이 관리비를 거절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⑦ 피고들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영 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많은 수의 구분소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계 속 중인 201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도 상당수의 구분 소유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 으로 확인된다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3층 320호, 329호 , 333호, 345호, 4층 402호 , 429-2호, 430호, 432호 , 440호, 442호 , 5층 512호 , 516- 7호 , 516- 11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피고들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설령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이 현재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위험인지도 의문 이다.

⑧ 또한 피고들이 요구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거나, 무창층 문제가 해결되기 위 해서는 관리비의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소방시 설법상의 안전기준 위반을 지적하고 있을 뿐, 관리비를 납부한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 하거나 무창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 이 법원은 피고 들에게 필요한 제연시설의 목록과 소방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 하고, 일단 관리비를 납부한 다음 최우선적으로 제연시설이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 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목록이나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⑨ 한편 원고 관리단의 2014년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 유자들은 피고들이 지적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연설비를 설치하거나 개구부를 막는 물건을 치우거나 창호를 개방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면 필요한 제연설비를 설치하거나 개구부를 소방시설기 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는 우리 헌법에서 도출 되는 중요한 기본권이고, 우리 사회에 있어 안전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 고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소방시설 등의 현황에 비추어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방안전기준에 위 반한 상태로 방치한 것이 불법적인 사용방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의 행위를 불법적인 사용방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도 지적해둔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참조)].

6)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별지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1. 20. 법률 제13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

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

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

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 無爲層) 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의 면

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

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첩(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다.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

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별지

H 관리단규약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

8. 건물관리와 관련한 관계 법령, 관리단 규약, 제 관리규정,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

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제53조(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직접비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 상하수도 냉난방 ,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

건물 화재보험료, 교통유발 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구분소유자 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

2 . 공통비

①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

에 소요되는 제비용

②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③ 관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④ 일반관리비 및 관리용역인에 대한 건물관리위탁 수수료

⑤ 기타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 비용

제54조 (관리비 계산, 부과, 징수방법)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1. 직접비

제53조 제1항의 비용 중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고, 계량이 불가능한 부

분은 관리규정에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2 . 공통비

제53조 제2항 각 호의 비용을 구분소유자 등의 확정된 분양(임대)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제55조(특별수선충당금 )

1. 관리인은 공용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관리의 범위를 넘는 건물의 구조변경, 시설물의 특

별수선,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기타 사항에 대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각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인에게 매월 납

부해서 적립해야 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 월 납부액, 사용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시행계획

서를 작성하여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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