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콜핑 신모라점 앞 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에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6,165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9,7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