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아 자동차 C 지점에서, 2009. 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25% 할인된 직원 할인 가로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D이 새롭게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전과 같이 직원 할인 가로 판매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판매가 3,295만 원 상당의 쏘렌 토 승용차를 직원 할인 25%를 적용하고, 등록비 등 포함하여 2,687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직원 할인 가로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은 2년에 1회만 가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직원 할인 가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원 할인 가로 승용차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고객들에게 승용차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일시 불로 받아 다른 고객의 차량 할부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등으로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014. 12. 11. 경 500만 원, 2015. 1. 6. 1,968만 원, 2015. 1. 24. 219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68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각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