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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8 2019고단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B BMW 승용차 안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팅모델연예인 등을 지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카메라 테스트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고, 그 여성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유도하여 그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지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E아파트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피해자에게 피팅모델 사진을 촬영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BMW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미리 설치해 둔 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지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팅모델 사진을 촬영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BMW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미리 설치해 둔 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을 지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9.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테스트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BMW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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