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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CCTV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15.경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신고를 한 이래 경찰과 병원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치골골절 등이 생겼는데 X-Ray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MRI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밖에 그러한 부상이 생길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피해자가 같은 달 16.경, 23.경, 26.경, 30.경 및 다음 달 4.경 등 D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라는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피해자가 2018. 11. 13. 이전에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수회 치료를 받아왔지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2018. 11. 16.경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의원에서 X-Ray 검사를 받았는데 치골골절 등의 소견은 없었다

, 2018. 12. 6.경에는 E정형외과 의원에서 MRI 검사결과 ‘우측 치골골절, 요측 골반부 외폐쇄근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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