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정1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 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높이 2.4m, 길이 83m 의 철근 콘크리트 조 옹벽을 축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2. 고양시 일산서 구청장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C 지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높이 2.4m, 길이 83m 의 철근 콘크리트 조 옹벽을 축조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 제 3호 증), 위 C과 공소사실 기재 B는 서로 같은 토지로 보인다( 제 6회 공판 조서 중 검사의 진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18. 9. 21. 이 전인 2018. 6. 12.에 이미 위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