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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구단790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 1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⑵ 원고의 종업원인 D는 2017. 1. 29. 23:00경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인 청소년 E(F생), G(H생)에게 주민등록증 확인 등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소주 1병(참이슬 후레쉬, 4,000원)을 판매하였다.

⑶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7. 4. 21.부터 2017. 6. 19.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13.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2017. 6.경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⑸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7. 7. 24.부터 2017. 9. 21.까지’ 다시 정하여 통보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17.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①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②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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