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6.27. 선고 2018가합10688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10688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정승혜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최정규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070,552원, 원고 B에게 401,555,6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539,828원, 원고 B에게 480,611,7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은 2017. 3. 3.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원고 B는 2017. 3. 3. 피고의 이사(피고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로 각 취임하였다.

(2) 피고는 교육문화, 사회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발행 주식(1,420,000주)의 78,87%를 소유한 주주이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피고의 지배회사이다.

나. D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의 건 등을 의안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2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A을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원고 B를 이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의 해임사유는 '경영실적 저조, 경영개선 노력 미비 등'이었다.

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8. 4. 2.자로 원고들에 대한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원고 B는 피고의 이사로서 각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A은 위 해임으로 인하여 해임일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 3. 2.까지 이사로 재임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 440,241,428원{= 기본월봉 18,858,200원 × (23개월 + 10/29개월)} 및 퇴직금 상당액 226,298,400원(= 기본월봉 18,858,200원 × 재임연수3 × 지급률 4) 합계 666,539,828원, 원고 B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해임일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 3. 2.까지 이사로 재임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 346,880,793원{= 기본월봉 14,859,000원 × (23개월 + 10/29개월)} 및 퇴직금 상당액 133,731,000원(= 기본월봉 14,859,000원 × 재임연수 3년 × 지급률 3) 합계 480,611,793원의 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66,539,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 B에게 346,88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① 피고는 E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어 피고의 매출은 E 입장권 판매 부분과 파트너사의 체험관 운영 대가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E에 입점할 파트너사 확보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3.경 이후 신규 파트너사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재임기간 동안 유치된 신규파트너사가 있었더라도 그 매출규모는 미미한 반면, 연간 매출규모가 10억 원에 달하는 F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별지 표와 같이 피고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800만 원만 증가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2017년도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약 8,600만 원 감소하는 등 피고의 2017년도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반면 원고들이 해임된 이후 2018년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별지 표와 같이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피고의 2016년도 매출액은 전년도 약 262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피고의 2016년도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8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피고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의 성장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B가 점장으로 있는 E 부산점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등 원고들의 경영실적은 매우 저조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경영능력 및 경영개선 노력 부재는 명확하다.

② D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고의 지배회사인데, 원고들이 D에서 근무하면서 D 구성원들의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D의 구성원들과 갈등이 있었고,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어 피고의 2017년도 영업이익 등이 감소하는 등 원고들은 D 구성원들의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자회사인 피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공영방송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피고의 구성원들과 큰 갈등을 겪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④ D이 '2017 관계회사 신임 임원 워크샵 자료'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성과급 지급 등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D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 경영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자회사에 한하여, ㉯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 기본급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D과 협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의 협의 창구인 G, H가 D에서 해임 내지 사임한 것을 알고도 이사회에 G, H를 참석시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D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경영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7 내지 21, 26 내지 28, 30 내지 32호증, 을 제7, 8, 10 내지 12,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주인 D 등과 원고들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을 넘어서 원고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가 2018. 3.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각 이사에서 해임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이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의 2016년도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8억 원 이상 증가하고, 2016년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메르스 사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피고의 2015년도 영업이익 등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경영상 잘못으로 피고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던 중 정체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7년도에 피고의 영업이익이 약 8,600만 원 감소한 것은 2015년도 피고의 영업이익에 비하여 7% 정도 감소된 것으로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2017년도 영업이익 등이 감소한 것은 F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종료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2017년도 원고들의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영업이익 등의 감소는 원고들의 경영능력 부재 또는 경영개선 노력 미비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연간 매출규모가 10억 원에 달하는 F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의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재임기간 중 신규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I단체, J 동물병원, K, L 등과 관련된 매출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그 외에도 M, N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O단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의 2017년도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약 8,600만 원 감소하는 등 피고의 2017년도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은 별지 표와 같이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피고가 제출한 2017년 관계회사 경영평가 결과 보고(을 제16호증의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경영진이었던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D의 7개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2015년도에 6위, 2016년도에 7위를 기록하여 2년 연속 하위에 머물렀는데, 2017년도에는 3위를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재무성과에 있어서는 D의 7개 자회사 중 2위를 기록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2017년도 영업이익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원고들의 경영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D 및 그 자회사 등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대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④ 피고의 2018년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별지 표와 같이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지만, 해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2018년도 매출액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2018년도 매출액 등에 2018. 3. 21.까지 이사로 재임하였던 원고들의 경영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원고 B가 점장으로 있던 E 부산점의 경우 E 서울점과 별개의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전체 차원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산정되는바, 피고가 적자로 전환되지 않은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E 부산점만 별도로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피고 주장처럼 원고들이 D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있었던 행위로 인하여 D 구성원들과 사이에 갈등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갈등관계로 인하여 피고의 영업이익 등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로 재임하는 중에 있었던 행위로 인하여 D 구성원들과 갈등을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D 구성원들과의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들과 큰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들로부터 감사패와 인사장 등을 교부받으면서 퇴임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⑧ 피고가 제출한 2017년 관계회사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을 제16호증의 1)상 피고가 C 등급으로 평가되어 '2017 관계회사 신임 임원 워크샵 자료'상 'S 등급인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D은 2018년 2월까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위 보고서는 원고들이 해임된 이후 2018 5.경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계량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재무성과' 영역에서 피고를 D의 자회사 7개 중 2위, 비계량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경영자 리더십 영역에서 피고를 7위로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보고서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고서만으로 원고들이 '2017 관계회사 신임 임원 워크샵 자료'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⑨ D이 피고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로 명시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성과급 지급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⑩ H가 D의 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되기 전이므로, H가 참석한 이사회의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⑪ 설령 원고들이 '2017 관계회사 신임 임원 워크샵 자료'에서 정한 기준을 일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2017 관계회사 신임 임원 워크샵 자료'가 법령이나 정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워크샵 자료에서 정한 내용이 피고 또는 D의 법령이나 정관에 정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D과 원고들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을 넘어서 원고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먼저 원고들이 2018. 3. 22.부터 2020. 3. 2.까지의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한편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총액만을 결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지급액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업무집행으로서 각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업무집행으로서 각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총액 결의가 구체화 되어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생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1, 32호증,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6년경 피고 등 관계회사의 임원보수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은 월 평균 약 1,553만 원, 이사는 월 평균 약 1,320만 원(대표이사의 약 85%)으로 정하고, 보수 외에 업무활동비에 관하여 166만 원 내지 333만 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피고의 2017. 3. 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들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2017 회계연도 사내이사 1명에 대한 연간 보수 한도액은 600,000,000원으로 정하되, 사내이사 월 보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2017. 3. 3.자 이사회에서 "임원별 월 보수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7. 3. 3.부터 2018. 3. 21.까지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기본급 월 15,428,200원, 기타수당 월 3,330,000원, 식대 월 1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B는 2017. 3. 3.부터 2018. 3. 21.까지 이사로서 기본급 월 13,099,000원, 기타수당 월 1,660,000원, 식대 월 1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의 2018. 3. 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2017 회계연도 사내이사 1명에 대한 연간 보수 한도액은 600,000,000원으로 정하되, 사내이 사 월 보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2018. 3. 8.자 이사회에서 "임원별 월 보수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기타수당(원고 A 3,330,000원, 원고 B 1,660,000원)이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액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기타수당은 원고들에게 보수 이외의 업무활동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의 이사는 2018. 3. 22.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월 13,190,000원(= 기본급 13,099,000원 + 식대 1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 해임일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임기만료일인 2020. 3. 2.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사로서(원고 A은 대표이사 사장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을 기준으로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로서의 보수 상당액을 초과한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각 피고의 해임으로 인하여 2018. 3. 22.부터 2020. 3. 2.까지 1년 11개월 10일 동안 매월 13,199,000원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고(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수당 3,330,000원 또는 1,660,000원도 이사회결의에 따라 인정된 보수이므로, 매월 18,858,200원 또는 14,859,000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3,330,000원 또는 1,660,000원이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A에게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을 초과하여 대표이사 사장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들의 월 보수가 13,199,000원을 초과한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해임일인 2018. 3. 2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은 293,872,904원이 된다(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보수를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사해임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구할 때에는 손해액을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4. 3.경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퇴임 당시 대표 이사에게는 기본월봉(기본연봉/12)을 기준으로 재임기간 매 1년마다 4개월분, 이사에게는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재임기간 매 1년마다 3개월분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1년 미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월할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 A의 대표 이사로서 기본월봉이 15,528,200원, 원고 A의 2018. 3. 22.부터의 이사로서 기본월봉 및 원고 B의 이사로서 기본월봉이 각 13,19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해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2018. 3. 2.부터 2018. 3. 21.까지의 기간(앞서 본 규정에 따라 2018. 3. 22.부터 2020. 3. 2.까지 기간을 2년으로 봄에 따라 위 기간은 1년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퇴직금 62,112,800원(= 기본월봉 15,528,200원 × 재임연수 1년 × 지급률 4) 및 이사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인 2018. 3. 22.부터 2020. 3. 2.까지의 기간(앞서 본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은 2년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퇴직금 79,194,000원(= 기본월봉 13,199,000원 × 재임연수 2년 × 지급률 3) 합계 141,306,800원을 임기만료일인 2020. 3. 2.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데(원고 A은 기본월봉 18,858,200원 및 2018. 3. 22. 이후에도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2017. 3. 3.부터 2018. 3. 21.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서 기본월봉이 15,528,200원, 2018. 3. 22.부터 2020. 3. 2.까지 원고 A의 이사로서 기본월봉이 13,199,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의 주장 중 위와 같은 기본월봉 및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었다), 이를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달리할인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1년 11개월 10일 동안(합계 712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계산하면 128,749,331원{= 141,306,800원 ÷ (1 + 0.05 × (712일/365일)}이 되고, 원고 B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임기만료일인 2020. 3. 2.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118,791,000원(= 기본월봉 13,199,000원 × 재임연수 3년 × 지급률 3)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고(원고 B는 기본월봉이 14,859,000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원고 B의 이사로서 기본월봉이 13,199,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의 주장 중 위와 같은 기본월봉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이를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1년 11개월 10일 동안(합계 712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계산하면 108,234,436원{= 118,791,000원 ÷ (1 + 0.05 × (712일/365일)}이 된다(원고들은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나, 퇴직금은 임기만료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래에 발생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구할 때에는 손해액을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의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즉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위와 같은 규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임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임원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의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라는 요건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임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그에 대한 임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임원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들의 월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에서 소득세와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지만, 세금과 보험료는 원고들이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 내지 원천공제되던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일실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및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22,070,552원(=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 293,321,221원 +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 128,749,331원), 원고 B에게 401,555,657원(=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 293,321,221원 +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 108,234,4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6. 28.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태규

판사 전상범

판사 신재호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