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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664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 17.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보유한 화성시 E 임야 1983㎡, F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가 보유한 부천 원미구 H오피스텔(I호, J호, K호, L호) 및 부천시 원미구 M 오피스텔(N호, O호, P호, Q호, R호) 총 9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가 2015. 3.경 이 사건 임야에 가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로 피해자는 임야에 대한 대출이자를 약 6개월 치만 지급하고, 피고인 역시 2016. 8.경까지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며 그 후로 상당 기간 쌍방이 교환하여 받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각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또한 서로간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방안에 대하여도 협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2017. 9.경에는 이미 이 사건 교환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2. 17.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약 6개월 치의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피고인의 대리인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2016. 6.경 또는 2016. 8.경까지의 대출이자를 납입한 점, 피해자는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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