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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9 2016고정2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작은 아버지이고, 피해자 C(47 세) 은 B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B와 피해자는 2012년 경부터 피고인이 센터 장으로 있는 목포시 D 소재 다단계업체인 ‘E ’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 인과 사업상 의견이 맞지 않아 2014년 경 목포시 F에 다른 ‘E ’를 개설했고, 이후 영업이익 배분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7. 17:00 경 그 전 피해자가 자신의 처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너 내 눈에 보이면 눈구멍 파 불고, 배때기 우 라가시 해 분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14: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에 대해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며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14: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센터 밖으로 불러 내어 “ 너 진짜 뒤질래,

발로 밟아 뒤져 봐야 정신 차릴래

”라고 말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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