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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7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C의 실경영자이다.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09. 12. 1.경부터 2013. 8. 13.까지 C 내에 자동차부품제조시설인 프레스 15HP×1대, 10HP×1대, 7HP×1대, 5HP×3대, 3HP×2대, 2HP×2대 및 압축기 20HP×1대를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확인서,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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