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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5구합23343
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5.부터 ‘B’라는 상호로 비닐 테이프 제조업 등을 하면서 부산 영도구 C 지상 공장 1동(공장부지 면적 1,650㎡, 공장건축 면적 215㎡, 생산시설 면적 40㎥, 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였고, 1985. 4. 21. 제1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1997. 1. 29. 피고로부터 사업장명 B, 사업장소재지 부산 영도구 C로 하여 송풍기 40HP 1대에 대하여 소음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송풍기 40HP 1대를 폐쇄하면서 송풍기 2HP(1.5kW) 3대, 5HP(3.75kW) 8대, 7.5HP(5.625kW) 2대, 15HP(11.25kW) 1대 합계 76HP(57kW)를 증설한 다음 소음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 19.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4. 건조시설(21.6㎥) 1기(사업장명 B, 소재지 부산 영도구 C)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2012. 11. 27. 추가로 설치한 건조시설(33.14㎥) 1기에 대하여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영도구청’이라 한다)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은 2015. 4. 6. 원고의 제1공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공장에 신고한 대기배출시설과 허가받은 소음배출시설 외에 압축기 10HP 1대, 부산 영도구 D 지상 건물(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에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39.02㎥) 1기와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5HP 1대, 송풍기 2HP 3대, 5HP 8대, 7.5HP 2대, 15HP 1대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위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을 합하여 ‘제1배출시설’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2015. 5. 7.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날짜에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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