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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구합4359
도시(소양)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1. 8. 국유재산(관리청 : 국방부)이었던 춘천시 D 잡종지 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4,560,600원에 매수하고 2007.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춘천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춘천시 E, F 일대에 관하여 A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및 A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피고에게 A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춘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 8. 29. 강원도 고시 G로 A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였다.

춘천시장은 A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1차 공람 2009. 8. 2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2차 공람(2009. 9. 28.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및 춘천시의회 의견청취(2010. 2. 8.) 절차를 거치면서 위 제1, 2차 각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추진방식 변경 요청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0. 3. 13.경 A재정비촉진계획을 입안한 다음 2010. 3. 29.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위 A재정비촉진계획 입안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A촉진 H구역에 편입되어 위 H구역의 소공원 공원용지로 지정되었고, 춘천시장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에 따라 2010. 7. 6.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춘천 A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도시재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춘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8. 26. 강원도 고시 I로 도시(A)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결정고시’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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