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9.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일원 126,000㎡(주택재개발구역, E), F 일원 26,600㎡(사업유형 유보구역, G), H 일원 20,600㎡(사업유형 유보구역, I) 합계 173,200㎡(= 126,000㎡ 26,600㎡ 20,6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5. 23. 부산광역시 고시 J로 위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부산 부산진구 K 일원 895,970㎡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L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장은 2008. 4. 23. 구 도시재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위 촉진지구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고시 M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05. 12. 22. 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정비예정구역 173,200㎡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1,678명 중 897명의 동의를 얻어 설립승인을 받았고, 이후 2011. 12. 17.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2011. 12. 30.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1,668명 중 1,256명(동의율 75.3%)의 동의를 얻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4. 27. 토지등소유자를 1,699명으로 산정하고 그 중 1,282명(동의율 75.4% 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은 2013. 12. 6. 동의자 수에서 236명이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동의율이 62.1%에 불과하여 동의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