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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3268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9.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일원 126,000㎡(주택재개발구역, E), F 일원 26,600㎡(사업유형 유보구역, G), H 일원 20,600㎡(사업유형 유보구역, I) 합계 173,200㎡(= 126,000㎡ 26,600㎡ 20,6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5. 23. 부산광역시 고시 J로 위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부산 부산진구 K 일원 895,970㎡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L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장은 2008. 4. 23. 구 도시재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위 촉진지구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고시 M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05. 12. 22. 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정비예정구역 173,200㎡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1,678명 중 897명의 동의를 얻어 설립승인을 받았고, 이후 2011. 12. 17.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2011. 12. 30.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1,668명 중 1,256명(동의율 75.3%)의 동의를 얻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4. 27. 토지등소유자를 1,699명으로 산정하고 그 중 1,282명(동의율 75.4% 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은 2013. 12. 6. 동의자 수에서 236명이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동의율이 62.1%에 불과하여 동의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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