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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3:1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B동 1906호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D(26세)이 반말을 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해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술을 깨고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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