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1:15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E을 폭행하고 위 E이 112신고를 하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E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자, 갑자기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임을 알았고, 이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