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9 2013가합1147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2.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8. 13.부터 2012. 5. 16.까지는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12. 24.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