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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6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4. 11. 3. 피고 E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가 피고 E의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망인은 2014.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4. 10. 23.부터, 피고 C는 2014. 10.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강압 등으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고 망인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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