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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36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수수료 RGP 규정을 보면 환수대상 수수료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지급된 수수료 지급비율과 환수비율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고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6,257,02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6,257,0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환수대상 수수료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PA채널 수수료 RGP 규정 제6조 제5호(갑 제2호증 제4면)는 모집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청약철회 포함)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모든 DC, 생산성 보너스 및 DC와 관련한 수수료, 경비 등은 이를 반영하여 차감 또는 환수하는 것으로, 제6조 제6호는 실효, 해약 등 미유지 계약으로 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설계모집인에 대하여는 모집수수료는 물론 기지급된 선지급수수료, 생산성보너스, 고능률수수료 등 제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고, 그 별표(갑 제2호증 제12면 이하)에 각종 수수료의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미유지 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또한 미유지된 계약에 관하여 선지급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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