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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4:5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4-1 주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시청 방향에서 간석지 하차도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예술로 334-1 주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첨부서류( 사고 현장 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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