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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312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50,000원 및 2020. 10.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 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은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2020. 6. 29.까지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9. 1. 1.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0. 3. 26.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2019.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9. 30.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 1,1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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