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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7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산시 E 아파트 101동 1807호에 살고 있는 F의 딸과 사위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1907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층 간 누수문제로 F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누수 탐지 감정인이 선정되어 감정 대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 12:30 경 위 아파트 101동 1907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 B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고, 피고인 A은 출입문 틀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녀에게 " 누 수가 되고 있으니 확인을 하러 가자.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누 수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가지 않겠다.

"라고 이를 거절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로부터 수차례 " 나가 달라. 출입문을 닫겠다.

" 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음성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층 간 누수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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