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1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13. 13: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1 동 쪽문에서, 위 아파트 입주 자동대표회장인 피해자 E이 아파트 준공을 위해 필요한 101동 담장공사를 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단 봉( 일명 ‘ 라 바 콘’) 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 함께 쪽문을 막아 공사장비인 굴삭기( 일명 ‘ 포 크레인’) 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공사관리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담장공사 공고문
1. 담장공사 방해 사진
1. 고소인 E이 제출한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