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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7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4. 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주민들이 내다 놓은 피해자 ㈜ 한 얼환경산업 소유의 재활용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그 곳에 놓여 있던 선풍기 등 액수 미상의 재활용품들을 E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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