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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부딪쳐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인은 전동 휠체어를 피해자를 향해 약 1 미터 직진하여 이동시킨 점, 피고인이 전 동 휠체어로 이동한 곳이 경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 비켜 라 ”라고만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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