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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06 2016고단11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 치상 및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군산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04』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9. 14:30 경 서울 서초구 D 앞 양재대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룡 터널 사거리 쪽에서 염곡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고인 역시 급제동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경적을 울리고, 계속하여 약 1km 구간을 쫓아가 G 앞 양재 대로에 이르러 1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를 2 차로에서 방향지시 등 표시 없이 갑자기 끼어들며 밀어붙여 급정거하여 세운 다음, 위 덤프트럭에서 내려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 이 씹할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15:38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평촌 IC 쪽에서 군포시 산본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H(33 세) 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위 도로 2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를 3 차로에서 방향지시 등 표시 없이 갑자기 끼어들며 밀어붙여 급정거하여 세운 다음, 위 덤프트럭에서 내려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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