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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19노1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몰수, 추징 2,245,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에 대한 마약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판매한 횟수가 적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의 양도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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