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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1 2020고단7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린 관리를 하는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회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로 험담을 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20. 6. 15. 03:00경 위 C관리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넥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출차하기 불편하도록 위 넥쏘 차량의 뒤쪽에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거기다 대냐 ”는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예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과 같은 목공예용 칼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E 넥쏘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4회 가량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견적서, 목공예 손조각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6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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