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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20고단3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0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주점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일어나지 않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람이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E으로부터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의 어깨를 발로 찬 후 계속하여 경장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이긴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고,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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