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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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