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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310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도박장인 속칭 ‘ 하우스 ’를 개장하여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자들 로부터 속칭 ‘ 타임 비 ’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속칭 ‘ 재떨이’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에게 커피를 타 주거나 담배를 사다 주고 심부름 값 명목으로 약 1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속칭 ‘ 꽁지’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에게 선이자 10%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월 평균 2~3 회에 걸쳐 F, G 등으로 하여 금 속칭 ‘ 훌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속칭 ‘ 타임 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위 ‘E’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모일 때까지 도박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속칭 ‘ 땜 방’ 을 하기 위해 피해자 B(46 세 )에게 3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F 소유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피해 자로부터 삽을 빼앗기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 총 길이 50cm, 날 길이 30cm) 을 꺼 내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왼쪽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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