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254 피고인은 2016. 3. 8.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계산하기로 한 술값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진짜 양아치 맞네요” 등의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슴 부분을 2회 각각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고단4144 피고인은 2016. 3. 8.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 대신 술값을 계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양아치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제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2016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