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3고정11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과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및 담배소매상을 하는 사람인바, 2013. 6. 23. 17:00경 위 점포에서 청소년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필라멘트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E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E가 성인인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시 다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은 E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등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E는 ‘다시 갔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전에도 와서 담배를 샀었다고 말하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연령,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