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90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66,624원 및 그 중 4,368,293원에 대하여 2015. 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9. 피고에게 이율 연 15.4%, 지연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2014. 4. 8.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4383호, 2011하면437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2012. 7. 5. 파산선고를, 2013. 8.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당시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면책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기억하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2.경부터 2011. 7. 6.까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