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12.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부분신용보증(보증비율 80%)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은 채권자조합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조합은 2013. 12. 12. D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12., 이자율 연 3%, 연체이자율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은 2014. 6. 12.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8. 채권자조합에 신용보증서에 따라 대여금 210,000,000원 중 부분신용보증 80%의 비율에 의한 원금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는 총 172,260,4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지연손해금 1,415,839원, 기타 비용(미수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등)으로 34,551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D에 173,710,852원(= 172,260,462원 1,415,839원 34,551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나. 각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D은 2014. 9. 19. 피고 B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8억 원은 기양도시 미수금과 상계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은행차입금 승계 및 기존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C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3억 4,000만 원은 기양도시 미수금과 상계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은 은행차입금 승계 및 기존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