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4 2012도15399
상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피고인 D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감사조서 훼손파기의 고의 및 개념, 금지착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