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2014. 2. 12.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고, 원심이 피고인 A이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사유, 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증권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3,000만 원 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