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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1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2014. 2. 12.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고, 원심이 피고인 A이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사유, 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증권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3,000만 원 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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