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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전 대덕구 C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21: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쌓은 방화벽(높이 192cm, 길이 352cm) 일부가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견적서

1. 증거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요구에도 방화벽의 철거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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