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55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15:2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회사 뒤편 유리 창 1장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던져 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시가 불상 유리 1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피해품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E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