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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9759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W에프동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Z 외 15필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W F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지주회 소속 회원으로서, 위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지주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축되었음에도 기존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이루는 토지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들 등을 공유자로 하는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38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주회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624,410,678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37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8. 3.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지주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목적)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도모한다.

2. 대지, 건물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회원 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한다.

3. 관리범위 - 임대료 징수, 임대차 계약, 명도 등 모든 관리와 운영은 전례에 따라 운영회 사무실에서 관리한다.

제4조 (자격)

1. 서울W F동 내에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로 본회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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