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4.24 2014누6457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첫째 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되었다는”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였다는”으로 고치고, 열두째 줄의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에 “또한 국고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국고보조금 금액만큼 실제로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넷째 줄의 “제고 등을 위한 것인 점”을 “제고 등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경위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를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하수량을 초과하는 등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