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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15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24,710,890원 및 그 중 1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측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1. 25. B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30,000,000원,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4%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B의 채무를 29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4. 12. 29. 원고에게 소외 은행이 B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 관련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5. 2. 2. B과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7. 2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이의 유보 없이 승낙하였다. 라.

한편 2015. 2. 5. 기준 이 사건 채권의 대출원리금은 원금 123,000,000원과 이자 98,637,575원 합계 224,710,890원이다.

[인정근거] 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의 대출원리금 224,710,890원 및 그 중 원금 12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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