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14.경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B은 소외 은행과 피고의 위 카드사용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0. 10.경 카드대금 10,008,901원을 연체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1. 11. 3.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13. 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3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라 한다),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마. 한편, 소외 은행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7. 3. 29.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3. 2. 15. 기준으로 원금 10,008,901원 및 지연이자 3,557,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13,566,341원 및 그 중 원금 10,008,901원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